[자막뉴스] "CCTV에 숨어 있어요"...인천 '층간소음 흉기 난동' 사건의 진실은? / YTN

2021-12-31 1

지난달 빌라 위층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친 피해자 A 씨가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.

시민을 범행 현장에 내버려둔 채 이탈한 두 전직 경찰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섭니다.

[A 씨 /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: 이 정도 됐으면 병원이라도 찾아오던지 가족들에게 사과만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고소를 했겠습니까?]

하지만 A 씨 가족은 범행 한 달 넘게 지나도록 현장이 찍힌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.

경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, 빌라를 관리하는 LH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CCTV 열람과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

[경찰 관계자 : 수사목적 상 송치되는 증거물을 함부로 열람 등사를 하기는 그렇고…. 관리 차원에서 보는 거를 엄연히 LH에서 정할 문제지 경찰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.]

결국, A 씨는 2주 전 검찰이 보여준 일부 요약본 영상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.

A 씨는 고소장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3층 범행 현장에 있던 순경이 도망치면서 목을 흉기로 찌르는 동작을 취하자 경위가 1층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.

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 가족 대문을 흉기로 긁다가 다쳐 피를 흘리는 모습을 경찰이 보고도 놓아주는 장면 등도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.

[A 씨 /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: CCTV에 기자한테 얘기 안 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. 범인이 흉기를 사 오는 모습이나….]

A 씨 측은 경찰이 이미 범행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고도 잘못을 은폐하려고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감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

[김민호 /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변호사 : 가해자 조직이 가해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CCTV 증거를 보유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책임을 축소하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CCTV 영상이 필요하고요.]

경찰은 언론에도 철저히 CCTV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경찰관의 행적은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.

[승재현 /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데 피해자의 아픔을 담을 형사 절차는 부족하잖아요.]

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열람 등사를 신청해 CCTV 입수를 시도할 방침인 가운데 흉기 난동 사건의 진실이 뒤늦게 공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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